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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보험사기, 결국엔 국민 모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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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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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고의 교통사고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 또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험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일반계약자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의 증가는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며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중단 또는 판매제한 등으로 이어진다.

보험사기를 유형화하면 ▦고의적인 보험사고(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허위진단서 발급 등)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을 부풀리거나, 허위수술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차량 사고 피해를 부풀리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가 있어도 거절해야 한다.

개인이 고의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보험사기로 판명되면 생·손보협회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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