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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단…즉시 효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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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단…즉시 효력 잃어

[앵커]

유산 상속 시, 가족 등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할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