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소중한 생명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 |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병원 갑니다, 병원. 아파 갖고 지금…."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남부순환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만, 엄연한 법 위반 행위를 한 만큼 범칙금 4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됐다.
한 SUV 운전자는 주행 중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물게 됐다.
양방향 8개 차로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위의 두 사례를 포함해 총 3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다른 한 사례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이었다. 운전자인 젊은 남성과 뒤에 탑승한 젊은 여성 모두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관은 범칙금을 부과한 뒤 남성은 오토바이 뒷가방에 있던 헬멧을 쓰고 주행하도록, 여성은 내려서 걸어가도록 안내했다.
음주 운전자나 과속 운전자는 없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 |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당초 집중단속 기한은 26일까지였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 1차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총 1천293건 적발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5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3월 4일부터 이날까지 관악경찰서 관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4건이고, 중요 법규 위반 행위는 95건이다.
서울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나영주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찰 단속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신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소중한 생명도 보호할 수 있다"며 "저희도 안전한 하굣길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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