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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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증권금융은 대주의 담보 비율을 기존 120%에서 기관과 동일하게 10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주는 증권사가 개인에게 매도 목적의 주식을 대여하는 신용 거래다. 공매도를 하려면, 일단 대주부터 해야 한다.
현행 대주 담보 비율은 현금이나 코스피200 종목이 담보로 잡힐 경우 빌린 금액의 120% 이상이었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현금은 105% 이상으로 담보 비율이 인하된다. 다만 코스피200 종목이 담보일 경우엔 전과 동일하게 120%다.
예를 들어 개인이 2만원짜리 A주식을 50주 대주하려면 과거엔 120만원의 현금이 담보로 잡혔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보다 15만원 적은 105만원만 있으면 된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동참했다. 예탁원은 차입 매도 목적의 주식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과 기관에 동일한 90일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기관의 경우 기간 제약 없이 대여자가 요구 시 상환하는 형태였는데, 개인처럼 ‘90일+연장’으로 바뀔 예정이다.
상환 기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기관은 ‘90일+연장’이면서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그 즉시 상환해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동일한 ‘90일+연장’ 구조이면서 대여자가 중도상환 요구를 할 수 없어서다. 개인은 기관과 달리 상환 기간 90일이 보장되는 것이다. 수정된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증금과 예탁원의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이 기간 개인과 기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이를 정부가 열어줘 투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릴 때 드는 수수료는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10%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투자자는)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정돼 있는데, 주식 가격이 오르면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면서 “개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대출만 생각하더라도 개인과 기관은 신용도가 달라 금리가 다른 게 당연하다”며 “공매도 운동장의 기울기를 줄이는 방향은 옳을 수 있지만, 기울기를 동일하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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