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무죄에 검찰 재상고 안해
민사 2심 진행 중…1심 9000만원 배상 판결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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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은 8년여만에 마무리됐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이 문제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교수는 저서 출판 약 1년 후인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이 소송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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