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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교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당시 현장소장 B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트레일러 기사 50대 C 씨는 지난 2022년 5월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선 교각 공사 현장에서 무게 125t의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구조물은 크레인 2대로 옮겨졌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낙하해 차에 타고 있던 C 씨를 덮쳤습니다.
조사 결과 이 건설사는 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교각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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