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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사설] 어제는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 매일 폭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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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되고 있다./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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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정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했지만 표결을 막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후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등 5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다시 5일 만에 2개 법안을 또 밀어붙였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지원해주는 법이다. 2000년 이후 민주화 유공자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데, 추가로 국민 세금을 들여 그 가족까지 도와주자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된다. 게다가 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국가유공자는 자격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민주’ 유공자는 이마저도 건너뛸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같은 법안을 냈다가 2021년 스스로 철회했다. 국민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자 안면 몰수하고 다시 밀어붙인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에게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반발하고 주무 부처인 공정위도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부딪히는 법안은 숙의가 필요한데 요즘 한국에선 숙의는 실종이다.

민주당이 두 법을 처리한 날 국회에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남에 앞선 양측 실무 회담이 열렸다. 앞에선 협치를 하자면서 뒤로는 문제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도 곧 처리하겠다고 한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를 머릿속에서 지우자”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회담은 왜 하자는 것인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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