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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12개로 흩어진 5·18 관련 조례 하나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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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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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12개로 흩어진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마무리된다.



광주시의회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29일 본회의 의결, 다음달 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5·18 관련 조례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제정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 8월 전문가, 5·18단체·기관 관계자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통합 대상 조례는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조례(1998년 제정), 5·18기념문화센터 운영조례(2002), 5·18사적지 보존 및 복원관리 조례(2005), 5·18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2010), 5·18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조례(2011),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2012), 5·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조례(2013), 5·18기념사업 기본조례(2013), 5·18기록관 관리운영 조례(2013), 5·18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2013), 5·18민주광장 운영조례(2018), 5·18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2020)다.



태스크포스는 올해 1월까지 11차례 회의를 열어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를 제외한 11개 조례 통합안을 만들었다. 통합조례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5·18 정신계승위원회를 신설해 정신계승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권한을 부여했다. 기록관, 교육관, 기념문화센터는 ‘전담조직’으로 규정해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했다. 또한 5·18구묘역의 설치·운영과 안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광주시에 5·18 진상규명과 왜곡대응 의무를 부여했다.



전날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이 공동 주최한 5·18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5·18 구묘역 안장 대상과 민족·민주열사의 정의, 사적지 관리 주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민족·민주열사의 정의를 명확히 해 5·18구묘역 안장대상을 5·18 또는 관련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한 인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묘역의 성격 규정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5·18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형 5·18유족회 총무국장은 “정신계승사업과 왜곡 대응, 유공자·유족의 복지사업에서 공법단체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5·18사적지는 전남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사적지 보존 관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7일 통합조례를 발의한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위 위원장은 “유공자 지원이나 구묘역 정명, 안장기준과 같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돼야 할 쟁점 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더디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광주시민과 통합조례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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