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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고가의 시계를 되팔기 위해 해외로 출국까지 했다가 붙잡힌 절도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와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47) 씨에 대해 징역 1년, 조 모(4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교도소 수감 시절 알게 된 공범과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1억3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2천500만 원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 씨 등에게 귀중품을 보관한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려줬습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씨는 조 씨를 마카오로 보내 현지 전당포에서 롤렉스 시계를 처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이 맡긴 시계를 마카오까지 찾아가 되찾아 왔습니다.
나 판사는 "절도 범행을 미리 계획해 저지르고, 고가의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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