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둘 다 작살 날 각오' 김혜경 공판서 나온 이 말… '가림막'까지 등장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3차 공판…팽팽한 공방에 결국 '공전'

제보자 "김혜경 앞 증언 불가" 퇴정 요구도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세 번째 공판은 사실상 공전했다.

검찰과 김 씨 측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조명현 씨 주신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거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치면서다.

◇검찰, 김혜경 '핵심 공소사실' 집중 추궁


22일 오전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조 씨에게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씨는 "그렇다"며 "결제는 (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고 답했다.

조 씨는 2021년 3월부터 도 비서실 소속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배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이어 "식당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룸 안에서 식사 중이었느냐"며 "피고인과 식사를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조 씨는 "제가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룸 안에 있었다"며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부인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 검찰은 조 씨에게 과거 그와 배 씨와의 전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 씨가 당내 대선 경선 당시에도 사실상 김 씨의 수행 업무를 담당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배 씨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사표를 쓰고 (김 씨의) 수행을 맡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씨는 "배 씨가 당시 피고인 수행원과 의견을 나누거나 조율하는 등 수행을 백업(지원)해 왔다"며 "공무원 신분으로는 피고인 수행이 불가능해 (사표를 쓰고 나가면) 그 일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檢·辯 갈등, 질문·증거능력 '불똥'


한동안 검찰과 김 씨 측이 첨예하게 공방을 펼치는 상황도 잇달아 연출됐다. 첫 공방은 검찰이 배 씨와 김 씨 수행원 간 갈등에 대해 물으면서 불거졌다.

"배 씨와 김 씨 수행원이 서로 감정이 안 좋다는 사실이 (증인과의) 대화에서 확인된다. 배 씨가 '둘 다 작살날 각오'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떤 의미냐"는 질문이었다.

이를 두고 조 씨는 "배 씨가 얘기하는 건 피고인에게 혼나야 배 씨와 김 씨 수행원과의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둘'은 배 씨와 김 씨 수행원을 지칭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대화 흐름상) 김 씨 수행원이 배 씨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럼 피고인은 둘 모두에게 질책할 것이라는 의미냐"고 되물었고, 조 씨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김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가 재판부에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검찰이 배 씨가 당내 대선 경선 당시에도 배 씨가 김 씨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질문을 애매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배 씨와 김 씨 수행원 사이 갈등에 대해 묻는 건 좋다"며 "하지만 (검찰은) 과거나 이때나 김 씨 수행을 담당했던 배 씨가, 새로이 수행을 담당했던 김 씨 수행원에게 마치 혼나봐라라고 한 것처럼 질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김 씨 측은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이번엔 검찰이 제시한 조 씨와 배 씨간 '도 법인카드 결제' 관련 음성 녹취록이 문제가 됐다.

검찰이 조 씨와 배 씨 외에 제3자의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주신문 과정에서 사용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된다는 게 김 씨 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30분간 휴정에 들어갔고, 결국 "검사는 우선 문제가 된 부분을 제외해 질문을 해 달라"며 "다음 기일 전까지 공개성과 타인성을 따져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중재했다.

뉴스1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 "김혜경 앞 증언 불가" 퇴정 요구


조 씨는 재판 시작에 앞서 김 씨의 퇴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와 같은 공간에서 심적 부담까지 느끼며 증언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문제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하는 데 도움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와 김 씨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재판 시작 10여 분 만인 오전 9시 46분쯤 법정에 뒤늦게 입장했다.

아울러 조 씨는 재판부를 노려보며 "제 건강 상태는 상관 없이 저보고 힘든 것을 감수하라고 하시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너무 힘들면 중간에 얘기해 달라"며 "재판부도 신문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증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조 씨는 재판 중간중간 한숨을 내쉬거나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치는 등 괴로움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의 주신문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반대신문도 일부 이뤄졌다.

다음 기일에는 김 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의 4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한편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