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조 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인인권변론센터 부소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중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와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유선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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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정치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병역법과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의 일상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처우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10명과 복무 예정자 1명 등 11명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사회복무요원 1명이 2019년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김무성씨는 “고객이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비상게이트를 원격으로 여닫고, 시각장애인이 하차하면 출구까지 안내하는 업무 등을 하는 제가 무슨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며 “입법안에 대한 일반적인 의사 표명까지 막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사회복무요원과 비슷한 신분의 보충역 복무자인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요원은 정치 행위에 제약이 없다”며 “복무자의 신분, 지위, 권한을 고려하면 사회복무요원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도, 군인도 아닌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30년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정당한 의사표현도 정치 행위로 몰아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병역법과 시행령의 위헌성이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병역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현행 병역법 32조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구체화했고 올해 2월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 지지·반대를 위한 투표 권유나 서명운동, 문서 게시 등이 모두 금지됐다. 시행령은 선거와 관계없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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