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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수사 역량 신뢰할 수 있나…전북 지역 '불송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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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180도 뒤집힌 판단…"이의신청 시스템 한계 명확"

전북 경찰 "불송치는 실적과 무관…집계 없다"

노컷뉴스

경찰 로고. 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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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에서 경찰이 '무혐의'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검찰 수사 단계를 통해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의 판단으로 자신의 사건이 종결될 위기에 놓였지만, 추가 단계를 통해서야 '억울함'이 일부 해소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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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모습. 박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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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구속 기소', 뒤집힌 판단 왜?

검찰의 '2024년 2월 우수수사사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화물차 운송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C씨 등으로부터 각각 3천 900만 원과 5천 300만 원에 화물차운송사업권을 포함한 화물차를 인수했다.

하지만 계약은 거짓이었다. C씨 등은 이미 화물차를 양도했음에도 화물차가 주인이 없다고 속여 A씨에게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허락 없이 문서도 위조·제출해 B씨에게 파는 등의 방법으로 1억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한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A씨 등은 경찰의 수사 믿고 전북 지역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설상가상으로 경찰은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사업자금을 모두 잃고 본인이 구입한 화물등록번호판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한 꼴이 됐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C씨 등을 처벌할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졌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은 더 이상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즉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로 송치가 가능하다.

이후 A씨 등은 이의신청을 진행,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 인수 후 사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금액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와 자동차등록원부를 불실 기재한 혐의 등으로 C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180도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건수는 실적과 관련이 없어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며 "또 이의신청 후 송치되는 건은 청 단위의 보고가 없어 해당 사건에 관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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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시스템 활용?…"사실상 무의미"

전북경찰청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은 이를 통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와 같이 이의신청 후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임을 강조하며, 경찰의 불송치 판단은 고소인 입장에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도내 한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 사건은 보완 조사 후에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 최초 조사대로 결정이 나온다"며 "이의신청을 거치더라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의 '이의신청' 이전 경찰의 초동 수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판이한 사례는 늘고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 2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역시 경찰은 일부 불송치 판단을 내리는 동시에 공모자 2명은 빠진 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2명의 추가 공모자가 파악돼 구속기소로 이어진 바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공모자와 피고소인이 명확하게 수사가 안 된 채 종결되거나 사건이 넘어가지 못하면 재범 우려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말이 현저히 다른 경우 고소장 접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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