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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소규모 전력 거래 가능…정부,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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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 개최…규제샌드박스 제도 6건 적용

가상발전소 기술 관심 고조 맞춰 소규모 분산자원 활성화 기대

뉴시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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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그간 한국전력공사를 통하거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력거래'가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력고객 간에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규제를 일정 기간·조건 하에 풀어줌으로써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6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국전력정보, 충북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안심하고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청주 강소특구에서 2년여의 실증을 거친 후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활용하는 가상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에 맞춰 분산자원 활성화 및 에너지 프로슈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력거래 플랫폼 사업 외에도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반탄화 목재펠릿으로 제작하여 화력발전과 난방에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목재펠릿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이미 구축되있는 기체수소 기반의 수소충전 시스템에서도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도로변 초미세먼지 측정기 성능 등에 대한 실증도 진행된다.

아울러 ▲별도의 디바이스 없이 손의 움직임을 추적해 가상현실 콘텐츠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치매예방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과제 ▲기존에 사람이 직접 도로를 막고 진행하던 교량 진단을 드론으로 대체하는 과제 역시 적극해석 처리를 통해 바로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기업 및 연구자들이 규제 걱정 없이 신기술 창출에 매진함에 있어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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