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금투세에 뿔난 개미들⑤
주요 국가의 상장주식 관련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비교/그래픽=이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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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해외의 주식 관련 과세 제도에도 관심이 모인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개인에 대한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호주 등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도 상당기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운영했으나 점차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특히 일본과 대만은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추진한 경우다. 이 중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융소득 과세 일체화 작업을 진행한 사례다. 일본은 금융투자상품을 상장주식·채권·펀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에 대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세율을 모두 20.315%로 일원화 했다.
당초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지만 1961년부터 과세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리며 1989년 4월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됐다. 이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다 1999년 폐지했다. 아울러 특례규정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소액투자 비과세제도)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한 대만은 아직까지 양도소득세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한 이후 한달간 대만 TWSE지수가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대금도 17억5000달러에서 3억7000달러로 5분의 1토막나면서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다. 2013년에도 다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2016년 철회했다.
이와 같이 주식 과세체계 변경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파급 효과와 시나리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과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히거나 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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