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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1천880명 피해' 대전 IT업체 재판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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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혐의 부인…피해자들 "보석으로 풀려나 범법 행위"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오히려 손해만 봤다", "신세 진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려던 것뿐이다"

허위 정보를 흘려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등친 대전 한 IT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2년 만에 다시 열렸지만, 관련자들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인 신문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IT업체 대표인 A(49)씨는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계약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보고받은 내용을 믿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B(59)씨 역시 "전환사채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신세 진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려 회사의 공지사실을 공유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주주카페 지기 C(56)씨 또한 "오히려 최고점에서 추매하기도 했다. 전환사채 인수로 이득을 취득했어도 부당이득은 아니며 이 사건으로 손해만 봤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국내외 회사와 거액의 투자 계약이나 납품 계약을 체결해 회사 가치가 급상승할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 주가를 상승시킨 뒤 매도해 차익을 남기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회사 홈페이지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호재성 계약이 모두 체결돼 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이 회사 주식을 거래했던 C씨는 주주 카페에서 주가가 폭등할 것처럼 홍보 글을 게시, 불특정 다수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계적인 투자 회사와 100억원 규모의 투자 조인식을 체결했다', '글로벌 회사와 로열티·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했다'는 내용을 주주 카페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해 언론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와의 계약은 어떤 구속력도 없는 양해각서 수준에 불과하거나 로열티 계약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설립 당시 자본금 2천만원으로 시작해 계속된 증자로 2011년 자본금이 100억원에 이르렀던 이 회사는 2016년 6월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이같이 허위 홍보 글을 게시해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주주들을 독려, 1천880명으로부터 전환사채 인수 금액 명목으로 25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9년 10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증인 불출석 등의 사유로 재판은 3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2020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난 한의사 C씨의 경우 불법 광고를 하다 의료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며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피고인들이 동종 범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석 허가 조건을 잘 지키는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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