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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애 똑바로 보라 했지"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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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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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 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유아들도 이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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