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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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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檢 “이화영 계속 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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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회유 불가능” 檢 해명 파고들었던 이화영…“검사 휴게실서 가능”

세계일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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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지사 주장과 관련해 해당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김 전 회장이 처음 입을 연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음주 회유' 주장을 반박하며 교도관의 출정일지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음주와 회유가 이뤄졌다고 지목된 '영상녹화실'과 '창고방' 사진을 공개했다.

◆“직원 시켜서 연어요리 사오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수원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는 질문에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여기(검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고 답했다.

"직원을 시켜서 연어요리를 사 오라고 시킨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또 "이화영을 회유한 적 있거나, 검찰이 회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지금 재판 중이라 (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의 음주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아전인수격"이라며 "저하고 오랫동안 가까운 형·동생 사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참담하다. 마음이 아프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교도관, 바로 옆 입회”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며 처음으로 '검사실 음주'를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 대책단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의 진상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는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檢, 이화영 ‘음주 회유’ 주장 영상녹화실·창고 사진 공개

수원지검은 19일 언론에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이화영 측은 진술녹화실이라고 표현) 사진 3장과 1313호실 맞은편에 있는 이른바 창고방으로 불리는 1315호실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영상녹화실을 보면 4평 남짓한 크기의 방 안에 2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의 책상 2개와, 1인용 책상 1개, 그 위에 모니터 화면 두 대가 놓여있다.

영상녹화실로 들어가는 출입문 옆 벽면에는 가로 170㎝, 세로 90㎝ 크기의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녹화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 유리창에는 내부를 가릴만한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구조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8일 입장문에서 "'진술녹화실'은 녹화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벽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다고 한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같은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상녹화실 유리창 사진을 공개하며 "개방된 문과 유리창을 통해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식사하고 음주한 장소라고 법정에서 처음 언급하면 지목했던 장소인 이른바 '창고방' 1315호실 내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수원지검 “유리창 가로 170㎝·세로 90㎝ 크기”

추후 김 변호사는 '음주 회유' 장소를 1315호실에서 진술녹화실로 수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으로 ▲ 2023년 12월 26일 ▲ 올해 4월 4일 ▲ 올해 4월 17일 ▲ 올해 4월 18일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가 법정 또는 유튜브 채널 및 입장문 등에서 한 발언을 토대로 달라지는 주장을 표로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음주(이화영 법정 진술)'라는 주장이 '입을 댔다가 먹지 않았다(김광민 유튜브 발언)'로 번복되는 등 음주 장소·일시 및 이화영의 음주 여부, 음주 당시 교도관 계호 여부가 그때마다 모두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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