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EU, 서안지구서 팔레스타인 공격한 이스라엘인 첫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착민 4명·급진적 유대교 단체 2개 제재

"팔레스타인인 고문하며 비인도적 행위 벌여" 비판

뉴스1

21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 점령지의 한 유대인 정착촌의 모습.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이후 132개의 정착촌을 설립하거나 승인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유럽연합(EU)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공격하고 학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제재했다. EU가 이스라엘 정착민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인 4명과 단체 2개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들이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행위를 벌였다"라며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의 재산권과 사생활,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설명했다.

제재 명단에는 급진주의 유대교 단체인 '힐톱유스'(Hilltop Youth)와 '레하바'가 포함됐으며 힐톱유스의 지도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의 EU 내 자산은 동결되며 개인은 EU 여행이 금지된다.

앞서 미국도 이날 레하바의 설립자인 벤-시온 곱스타인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전 제재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정착민 2명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인 두 단체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안지구 정착촌에는 유대인 정착민 약 50만명, 팔레스타인인 약 3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수년간 서안지구에 자국민 정착촌 건설을 밀어붙여왔다. 국제법상 점령지 내 점령국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착촌을 확대하고 있다.

jaeha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