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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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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때리자 자백→"제발 감형" 반성문…신림 흉기난동범, 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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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림동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선 검찰 송치 /사진=임한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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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선(34)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지적했다.

조선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부인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선이 직접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최후진술했다. 조선은 "돌아가신 분들이 받았을 고통에 너무 죄스럽고 인간으로서 너무 큰 죄를 졌다"라며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것인지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로 남성 A씨(22)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은 범행 직후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 범행을 위해 흉기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조선에게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도 1심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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