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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 확진된 후 동선 숨겨 공무원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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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집단감염 발생 장소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온 후 이듬해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는 종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던 시기다. A씨는 확진 후 이뤄진 역학조사에서 담당자에게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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