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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화영 측 “얼굴 벌게지게 마셔”→ “술이어서 안 먹었다”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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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장소·일시, 교도관 입회여부도 뒤집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작년 6·7월쯤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측 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으나, 검찰이 호송 교도관의 출정일지 등을 제시하며 허위라고 반박하자 시점과 장소를 바꿔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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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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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측의 관련 진술과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 장소·일시·시간,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당시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을 두고 모두 주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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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한유진


◇이화영 측 “입 대보니 술이어서 안먹어”

검찰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처음 술자리와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난 4일 수원지법 공판에서 김광민 변호사의 질문에 “1313호 검사실 앞 창고(1315호)라고 문패가 쓰여 있는 곳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건네준) 술을 직접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주종은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면) 술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텐데 교도관들이 몰랐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한 날이 작년 7월 3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18일에는 친야 성향 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가)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며 음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쌍방울 직원이 연어를 사왔고, 교도관은 영상녹화실 대기 공간에 있어 시야 확보가 안돼 음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는 기존 주장은 고수했다.

◇오락가락하는 장소와 시간

김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2월 같은 유튜브 방송과 지난 4일 법정 진술에서 음주 장소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에 있는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음주 일시나 시간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17일부터 언론 인터뷰와 직접 작성한 10장 분량의 ‘재반박문’에서 음주 장소를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이라고 수정했다. 또 음주 일시·시간은 처음에는 ‘작년 6월 30일 직후, 오후 5~6시’라고 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을 복수 거론하면서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18일 출정 일지 등을 공개하면서 “이화영씨는 7월 3일 오후 5시 5분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10분 뒤에 (호송차를 타고)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며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에 이씨는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씨는 음주 상황에 대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그것 때문에 술을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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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을 비롯한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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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입회’ 놓고도 주장 뒤바뀌어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보다 앞서 작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는 “검찰청 창고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류를 제공해 술을 마셨고, 보다 못해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는 내용의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최근 검찰과 사실 여부를 두고 반박·재반박을 벌이는 과정에서 17일 이후에는 “교도관은 1313호 검사실에 딸린 영상녹화실 대기 공간에 있었고, 작은 유리창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음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제지나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종전의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19일 영상녹화실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했다”고 밝혔다. 또 영상녹화실의 문도 개방돼 있었아고 했다. 명확히 교도관의 감시 하에 있는 구조였으며, 음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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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19일 언론에 공개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 사진. 한쪽 벽면에는 가로 170㎝, 세로 90㎝ 크기의 유리창이 있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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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부지사측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이날 김 전 쌍방울 회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며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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