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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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1시간여 만에 밀린 임금은 지급됐지만 이 노동자는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께 중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50대 A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울산 중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는 15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A씨는 두 달 치 임금 760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의 만류에도 시위를 계속하던 A씨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1시간 10여 분 만에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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