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코로나 확진 후 종교시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한겨레 원문 입력 2024.04.19 11:23 최종수정 2024.04.19 12: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