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월 경북 상주시 ‘비티제이(BTJ)열방센터’ 입구에 상주시의 시설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 최고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ㄱ(2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그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비티제이(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왔는데,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열방센터 방문자로부터 시작된 대규모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던 때였는데, 당시 센터 방문자 중 상당수가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나서 “BTJ열방센터의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ㄱ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에서 거짓말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ㄱ씨는 2심에서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봤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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