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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선방위, '尹 장모 가석방 추진 단독보도' MBC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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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권력에 관한 보도, 언론이 해야할 사명"

뉴스1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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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1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2월 5일 등 방송분과 관련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 위원 과반수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해당 보도는 "(최 씨의)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 씨가 오는 29일 출소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튿날 보도에서는 "어제(첫 보도날) 법무부가 MBC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 다시 MBC에 보내온 입장문에서는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최 씨가 가석방 대상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MBC 측은 의견진술에서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독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 여사의 어머니 보도를 집중 문제삼고 있다"며 "이는 권력에 관한 보도로 언론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할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철호 위원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균형성을 맞추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지 정치심의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 자체가 정치적 발언이라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 보도했고, 보도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손형기 위원은 "여러 언론에서 뉴스데스크의 보도 뒤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MBC의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된 상태"라면서 "취재 소스를 밝힐 수 없다는 핑계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며 법정제재를 제시했다.

다만 심재흔 위원은 "가석방 요건이 복역률 50% 이상, 고령, 초범, 모범수 등인데 최 씨가 이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 아마 몇 백명 됐으리라고 본다. 정부에서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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