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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공공기여 없이 용적률 1100%까지 준다...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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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4.1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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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용산역, 왕십리역 등 서울 도심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중 법정 상한 용적률 8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도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진행한 1차 사업 설명회에 부동산 개발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수요가 몰리면서 이날 추가 설명회가 열렸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반경 350m 내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용지를 고밀·복합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하는 제도다. 최대 용도지역 범위는 서울 중심지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2040 서울도시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나뉘어있다.

이 중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의 용도지역이 최대 4단계까지 오른다. 예를 들어 지역중심 역세권 용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경우 일반상업지역까지 총 4단계(제2종→제3종→준주거→근린상업→일반상업지역) 상향할 수 있다.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최대 800%까지 오른다. 도심(광화문·강남·여의도)과 광역중심(용산·청량리·왕십리·창동·상계·잠실·상암·수색·마곡·가산·대림)은 심의를 통해 중심상업지업(용적률 10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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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그래픽=이지혜



상향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에 '혁신 건축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별도의 공공기여 없이 최대 11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관광숙박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넣은 경우에도 공공기여 의무 없이 최대 120%까지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탄소제로 등 친환경 건물을 짓는 경우 친환경 인증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또 완화된다.

예를 들어 기존 용적률 200%인 2종 일반주거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절반을 공공기여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800%까지 올릴 수 있다. 여기에 혁신 건축 디자인과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1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적 상한 용적률을 초과한 300%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의무가 없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에 참여한 홍석기 앤더스엔지니어링 상무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을 하면 추가 공사비가 드는데 여기에 추가로 공공기여를 받으면 이중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녹록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모두 충족할 경우 공공기여분 없이 최대 3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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