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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아이 알레르기에도 고양이 데려온 아내…이혼했더니 "양육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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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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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도 고양이를 데려온 아내가 이혼한 이후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와 이혼했다고 밝힌 A씨는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아내는 고양이를 좋아했다. 여행 중에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며 사료를 싸 들고 여행지를 다시 찾았던 적도 있다. 집 근처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육아 때문에 한동안 고양이를 잊고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가 3살이 되자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주사까지 맞았다. A씨는 아내에게 고양이를 집에 들이지 말자고 얘기했다. 그러자 아내는 "말 못 하는 고양이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아이는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게 하면 된다"고 거절했다.

이 문제로 자주 다투던 A씨 부부는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 아이를 키웠다.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오던 아내는 "아이가 어리니까 나한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아내는 아이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저는 아이를 공동 양육하길 원하지 않는다.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년간 육아휴직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유대관계가 잘 형성된 점과 복직 이후에도 아이를 적극적으로 돌본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며 "아내가 자신의 행동과 자녀 건강이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우선하려고 했던 것도 피력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드물다"며 "공동친권자가 된다면 자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녀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거나 자녀가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 복리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법원은 자녀 복리 증진이 예상될 때만 공동친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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