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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 내가 신고했다”…이번엔 불법무기 소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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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이범수, 이윤진(오른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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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범수(55)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통역가 이윤진(41)이 남편이 소지한 모의총포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다. 먼저 지난 몇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한달은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의총포는 총포와 유사하게 제작한 것을 말한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허가없이 모의총포를 포함한 불법무기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15년의 징역 또는 3000만~1억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자진신고시에는 형사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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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 이윤진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이범수의 불법무기 소지를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윤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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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은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다.

이범수에게 아들을 잘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윤진은 “마흔이 되면 모든 게 무료하리 만큼 안정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게 예상 밖이라 동력이 생기나 보다. 제대로 바닥 쳤고, 완전히 내려놨고, 마음은 편하다”며 “삼시 세끼 잘 챙겨먹고, 하루에 8시간 잘 자는 게 나의 목표다. 많관부(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고 일거리 있으면 많이 연락 주십시오. 이범수 씨도 연락 좀 달라”고 덧붙였다.

이범수,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며,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자녀와 함께 출연해 단란한 일상을 공개했다.

현재는 결혼 14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윤진은 이혼 조정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소셜미디어에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전화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범수에 대한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윤진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씨는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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