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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할 3가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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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 상병 특검법

② 이태원 특별법

③ 전세사기 특별법

경향신문

전세사기 피해자들 간절한 호소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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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이 심판 끝이라 생각하면 오산” 여당 압박
임기 40여일 남겨둬…본회의 못 넘은 법안은 ‘자동 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9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들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재차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자동 부의 뒤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5월29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만큼 야당으로선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독소조항 등 법안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5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일컫는다.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 반대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조항은 빠졌다.

야당 단독으로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법률로 확정된다.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마지막 본회의 정도에는 재의결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27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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