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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30억대 사기 치고 쿠웨이트 도피…12년 만에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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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기 범행 후 이듬해 해외도피

쿠웨이트-태국-한국 삼각공조로 송환

뉴시스

[서울=뉴시스] 경찰청이 18일 30억원 가량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남성 A(58)씨를 12년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제공=경찰청)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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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3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달아났던 남성 A(58)씨를 12년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께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발주서를 작성해 마치 재발주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달러(한화 약 3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듬해 쿠웨이트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그를 추적해왔다.

쿠웨이트 경찰은 지난 3월29일 쿠웨이트 무바라크 알카비르(Mubarak Al-Kabeer) 주에서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 검거했다는 내용의 인터폴 전문을 한국 경찰청에 전달했다.

피의자의 죄질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불가피했으나, 경찰은 한국과 쿠웨이트 각 직항편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해 태국(방콕)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했다.

우리 경찰의 요청을 받은 태국 이민국은 피의자가 수완나품 공항에 머무르는 7시간 동안 신별 관리에 협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웨이트 경찰의 검거 노력과 피의자 송환 지원을 바탕으로 경유 국가인 태국 당국의 협조를 얻어 송환을 성공시키기까지의 과정에서 경찰청이 그간 축적된 비결과 공조 기반을 통해 국제공조를 주도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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