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동생 실종됐다" 경찰 신고…60대男의 연락 끊긴 내연녀 찾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사진 셔터스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연녀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서 찾아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내연녀와 연락이 두절되자 지난 13일 오후 9시 19분경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아는 동생이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은 지 두 시간 만에 B씨 소재를 파악했으나 이후 두 사람이 내연 관계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음에도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했다고 보고 즉결 심판을 청구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