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직권남용 혐의
“혈세 남용…자료는 무단 폐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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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 전 장관에게는 검찰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방해한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맘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로, 한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검찰총장은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놓았고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 동안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수활동비의 59%에 달하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총장은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을 향해서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의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영수증을 폐기 처분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거나, 음식점 상호와 카드 결제시간을 가린 영수증을 제출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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