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7일 오후 경찰 헬기 2대와 암행순찰차 4대, 일반순찰차 13대를 동원해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앞지르기·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였다.
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의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규정 속도 시속 100㎞ 도로에서 125㎞로 달린 전기차 운전자를 적발하는 모습. 손성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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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엔 120배 확대 기능이 있는 EO/IR(광학/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해 높이 300m에서 1㎞ 거리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면서 동시에 속도 위반까지 단속할 수 있는 헬기가 떴다. 고속도로 위엔 3.3T 엔진을 달고 시속 250㎞까지 내달리는 암행순찰차가 법규 위반 차량을 잡아냈다.
이날 오후 2시20분쯤 경기남부청 암행순찰차 4호는 용인 요금소 램프에서 후진으로 진입하는 견인차를 적발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할 경우 승용차 4만원, 특수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견인차 운전자 A씨(28)는 ‘왜 램프에서 후진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운전석에 앉아 전자 담배를 피웠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제네시스 G70(암행순찰차 차종)이 보이면 숨만 쉬고 운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규정 속도 위반과 앞지르기 위반 단속에서 암행순찰차의 역할이 단연 돋보였다. 오후 2시5분쯤 영동선 하행 덕평 요금소에서 약 5㎞를 과속 주행하며 주변 차량을 앞질러 간 외제차 운전자 B씨(42)가 잡혔다. 경찰은 시야에서 사라졌던 B씨 차량을 시속 180㎞로 추격한 끝에 B씨 차량의 과속을 측정하지 못했지만,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1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이다 마성터널에서 규정 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해 추적하고 있다. 암행순찰차엔 속도 위반시 자동으로 적발하는 이동식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돼있다. 손성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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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운행 경찰관은 “난폭 운전으로 정식 입건을 했다면 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벌칙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 500만원”이라며 “주변에 순찰차가 있든 없든 절대 과속하거나 난폭 운전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마성터널에서 덕평 구간에선 전기차 운전자 C씨(52)가 규정 속도 시속 100㎞, 적발 시속 122㎞ 도로에서 125.1㎞로 달리다 암행순찰차 이동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암행 순찰차에선 옆 차선에서 과속 운행을 해도 자동으로 단속 카메라에 포착된다.
헬기와 순찰차가 합동으로 112 신고를 받아 양지IC 인천방향에서 1차로로 주행하는 화물차를 찾아 단속한 일도 있었다. 참수리 헬기는 항속 거리가 서울에서 대구를 왕복할 수 있는 706㎞로 1회 운행 시 항공유가 160만원가량 든다고 한다. 헬기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닥터 헬기를 요청해 이송한 중상자도 지난해 10명, 올해 6명 등 총 16명으로 모두 신속한 이송으로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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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고속도로 위에서 단속 적발된 음주 차량은 없었지만, 고속도로 위 음주 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6일부터 ‘도로 위 평온한 일상’ 집중 단속을 시작한 뒤 이날까지 73건을 적발했다. 일례로 4월 10일 6시45분 수원광명고속도로 수리산3터널 앞에서 승용차 운전자 D씨(30대)가 숙취 운전(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 0.084%)으로 터널 입구 콘크리트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냈다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 위에서 음주, 난폭, 과속운전을 하는 등 교통 법규 위반이 잇따르고 있다”며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만큼 순찰차가 주변에 없더라도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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