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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증권 계좌 불법 개설'…금융위, 대구은행 일부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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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고객에게 심려 끼쳐 사죄드린다"

노컷뉴스

DGB대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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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권 계좌 개설로 물의를 빚은 DGB대구은행이 일부 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간 증권 계좌 개설 영업 정지와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책임 수준에 따라 감봉, 견책, 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본다.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DGB 대구은행은 금융위 제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고도화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내부 통제에 관한한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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