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장흥 60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경찰,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조사 중

쿠키뉴스

지난 11일 전남 장흥군 주택가에서 위험수목 제거작업 중 60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 전남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조사 중이다. 사진=신영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전남 장흥군 주택가에서 위험수목 제거작업 중 60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 전남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오전 관산읍의 한 주택 뒤편에서 벌목을 하던 A 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 씨는 장흥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장흥군에 접수된 위험수목 제거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에 출동, 주택 바로 뒤에 있는 나무를 전기톱으로 베어 내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는 근로감독관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비오는 날에는 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으나 당시 현장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고, 위험수목 제거작업은 장흥군에 민원이 접수되면 진행되는 업무”라며 “작업 당시 장흥군청 감독 공무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작업이 근로계약상 작업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포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위험수목 제거 민원이 접수돼 사업 대상인 것은 맞지만, 사고 당일 장흥읍에 도로를 적실만큼 비가 내려 담당 공무원이 작업대장에게 ‘벌목 작업은 하지 말고 순찰만 하라’고 지시하고 조장에게 전달토록 했다며, 녹취 내용을 사법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흥읍에서 20㎞이상 떨어진 관산읍에는 당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정도라 작업을 강행한 것 같다며, 작업 보고가 없어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군에서는 지난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현장 작업 중 사고는 나무에서 낙상사고와 작업장 이동중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 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민주진보연대는 “장흥군의 관행적 작업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예견된 사고”라며, 장흥군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경찰의 정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장흥군에서 활동하는 민주‧진보적 사회단체들의 연대체라고 소개한 장흥민주진보연대는 16일 성명을 내 ‘수년간 많은 사고가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 당일 엔진톱 사용, 고공작업 등이 동반되는 위험한 작업임에도 총괄책임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업무 외 부당지시”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상 이들의 근무지는 ‘산림 및 산불현장, 산림보호사업지’로 명시돼 있어, 사고 지점인 주택 인근은 근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업무 범위도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으로 직접적으로 벌목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전문 벌목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역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