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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낙서훼손 경복궁 2차 보존처리…완료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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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화재청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궁궐 담장에 대한 2차 보존처리에 착수한다.각 궁장별 2차 보존처리 범위. 사진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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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18~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 이뤄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다. 문화재청은 1차 작업이 완료된 이후 1월 1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선정했다.

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을 병행한 긴급 보존처리였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은 제거된 상태다. 하지만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이 남아있어 2차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작업 구간은 경복궁 영추문의 좌·우측 일부 구간과 고궁박물관 쪽문 왼쪽 일부, 쪽문 오른쪽 모서리 일부 구간이다. 작업구간이 넓지 않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문가 14명만 투입된다.

이번에는 아세톤과 젤란검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을 적용한다. 보존처리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적정 농도 설정 등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예비실험도 거쳤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4일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 언론설명회에서 스프레이 낙서 후 긴급 보존처리가 완료된 현장을 공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작업으로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비용을 산정, 문화유산 훼손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사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 궁궐, 종묘 및 조선왕릉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안내배너 추가 설치, 관련 순찰 강화,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의 항목 마련 추진 등 재발 방지 조치들도 진행되고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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