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위헌여부, 정식심리 한다…전원재판부 회부 뉴시스 원문 이수정 입력 2024.04.17 08:5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