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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검찰 유출 우려 제기했지만…JMS 정명석 피해자 녹취파일 복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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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증인 해가 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뉴스1

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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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녹취파일에 대한 복사를 허가했다.

해당 파일은 정 씨 측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온 홍콩 국적 메이플 씨의 피해 당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정 씨의 목소리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피고 측이 주장한 녹취파일 열람등사 필요성에 대한 양측 의견을 정리했다.

검찰은 등사를 허용할 경우 유출 등 파장이 우려되고 증거능력 인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씨 측이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어 감정을 위한 복사도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및 피고인에게 위협이 없는 경우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며 "녹음파일 등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 씨 측은 1심에서부터 해당 파일의 원본이 없다는 등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전문가 감정 등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진행한 절차 외 감정 및 파일 등사는 허용되지 않았다. 1심은 제출된 녹음파일 4개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정 씨 구속 만기일을 고려해 재판을 2차례 더 진행한 뒤 오는 7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선교회 소속 다수 참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법관기피신청으로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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