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표 |
A씨는 지난 4월 3일 양주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투표용지를 배부하던 중 거소투표자인 B씨가 배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투표를 거부하자, B씨의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