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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140억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2년, 법원 “피해 준다면 탐욕 멈췄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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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여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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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전세사기는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반환해야 해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계약 체결 당시 단순히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추상적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그런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최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고, 자신의 탐욕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6월~2022년 4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의 임차보증금 7억6000만원을 가로챈 컨설팅 업자 정모(35)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컨설팅업체 직원 등 21명에게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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