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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경찰청 총경 이례적 전보…"피의자 도주 즉시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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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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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전담 총경급 간부가 체포한 피의자를 놓치고도 즉각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문책성 전보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6일)자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탁 모 총경과 지하철경찰대장 신 모 총경의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지난 2월 총경 전보 인사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이번 조치는 탁 총경이 범죄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탁 총경은 이를 며칠 뒤 사후 보고해 문제가 됐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다시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조수사 등이 즉각 이뤄지기 위해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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