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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가해자 연락와... 이주미 아냐”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폭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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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의 박건호 변호사/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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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프로그램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 중 한 명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사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으면서 출연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 이어지자, 고소인 측은 “가해자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다”며 하트시그널 시즌4에 출연한 이주미 변호사는 아니라고 추가로 밝혔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린 영상에 댓글을 통해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된 기사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이 영상이 나가고 기사화된 후 연락을 두절한 가해자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오로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영상을 만들었다”며 “실제로 이 영상을 통해 사기 피해자 구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범주로 한정을 안 했다면 연락이 왔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영상을 보고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린다”며 “결과적으로 추측성 글이 양산되어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가해자가 이주미 변호사라는 추측을 의식한 듯 “이주미 변호사는 너무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이고 이러한 일에 당연히 해당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같은날 해당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쯤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작년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같은 말을 하며 몇 달 간 변제를 미뤘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오전 3시16분쯤 보낸 메신저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박 변호사는 입금된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8일 뒤 A씨에게 “어느 계좌 어디로 보냈는지 사진 하나만 보내달라”고 하자, A씨에게서 답장이 없었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차용사기 사건에 해당된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변호사는 A씨의 성별 등 신상을 특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영상 초반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겠다. 아직은 기회를 드리겠다”며 “이에 대해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제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후 댓글을 통해 가해자 신상에 대한 추측성 글이 올라왔다. 또 네티즌들은 “제대로 밝히지도 않을 거면서 추측하게 만드는 거 상당히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 죄 없는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를 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하고 싶고, 이슈몰이는 해야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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