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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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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준다며 모친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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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각장애와 정신적 고립상태 고려”

조선일보

서울북부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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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의 자취방에 방문한 모친을 칼로 여러 차례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태웅)는 16일 안부차 본인의 집에 들른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생활비나 여타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식칼을 이용해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현관으로 도망가는 어머니를 쫓아가 복부와 목 등 위험한 부위를 찌르기도 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18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부터 아들이 화가 나면 본인을 폭행하곤 했다”며 “아들이지만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계속 거부하면서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과 청각장애를 겪어온 점, 상당기간 정신적 고립상태에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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