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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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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빌려달라고?"…환청 듣고 옆 여성에 흉기 들이댄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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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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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빌려달라는 환청을 들었다며 주변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여자가 칼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환청을 듣고 주변에 있던 여성 B씨(20대)의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칼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환청을 들어 건네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해온 점과 치료를 중단하고 폭력성이 발현돼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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