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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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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질로 실명위기”…‘동네 명물’ 오리 가족에 벌어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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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기도 안양시의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안양시 삼성천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명물’로 불리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 세 마리 중 두 마리가 신원 미상의 남성들에게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다.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처했고, 다른 한 마리는 염증으로 인해 제대로 서지 못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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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의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다친 오리들을)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이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얀양시는 “하천 내 오리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 행위”라는 내용의 경고 현수막을 걸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2년 6월에도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10대 남학생 2명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후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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