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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세 남자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송파구 송파동의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4세 B 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게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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