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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로 밀려난 녹색정의당 “마지막까지 입법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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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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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 녹색정의당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15일 밝혔다. 21대 국회 내 처리할 입법 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낙태죄 보완 입법 등을 제시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함께 발의한 정당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구제 권리와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재난 수습 현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그 사망을 둘러싼 수사 축소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2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혔다.

장 직무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을 국토위에서 함께 본회의에 부의시킨 야당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직무대행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완입법은 입법부로서 21대 국회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자격과 양심이 걸려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계류 중이다. 그는 “녹색정의당은 지난 2020년 11월5일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진 ‘낙태죄 전면폐지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자당을 포함해 여야와 정부가 내놓은 보완 입법안들에 대해 토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4·10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추락했다.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내지 못했고 비례대표에서도 득표율 2.14%를 기록하며 3%의 벽을 넘지 못했다. 녹색정의당은 오는 27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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