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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투숙객 성폭행' 무인텔 사장…"하나부터 열까지 억울하다"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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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투숙객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장의 아내도 남편이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탓했다.

14일 JTBC에 따르면 무인텔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서 발생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A씨(30대)가 묵고 있는 방에 무인텔 사장 B씨(58)가 침입했다.
아시아경제

12일 방송된 JTBC의 무인텔 사장 성폭행 사건. [사진=JTBC '부글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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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씨의 몸을 끌어안더니 A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몸에 힘을 뺀 채 저항하지 않고 애써 자는 척했다. B씨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A씨의 속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벌였다. 남성이 방을 나가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긴급체포된 뒤 법정 구속됐다.

JTBC에 따르면 B씨의 아내와 딸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무인텔을 계속 운영 중인 아내는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B씨의 결백을 호소했다.

딸도 "아버지의 부재로 직장 출퇴근이 힘들어 도로 위 살인마인 졸음운전 위협을 많이 받았다"며 "꼭 진실을 밝혀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피해 여성 A씨가 아는 사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남편의 범행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하다"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피해자를 탓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B씨는 범행 2시간 전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A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A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폐쇄회로)TV 앱으로 A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게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 "피고인이 무섭지 않냐", "왜 자꾸 재판을 쫓아다니냐"고 몰아붙였다.

A씨는 B씨 측 변호인 주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B씨와 합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잠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잠도 계속 못 잔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는 B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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