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난달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중운집인파사고, 생활화학제품 따른 대규모 피해
노조 쟁의 따른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28종 추가돼
[서울=뉴시스] 지난 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4.1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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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혜경 김정현 기자 = 앞으로 이태원 참사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이 법령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범정부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회재난 유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17일 시행될 개정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이 포함된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사회재난 유형 28종을 새로 별표에 담았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광장·공원·다중이용시설 혼잡에 따른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가 하나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신설됐다.
여기 해당하는 사례로는 지난달 7일까지 정부가 5703명의 구제를 결정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꼽힌다.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도 사회 재난으로 규정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도 포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합법적인 쟁의까지 사회적 재난으로 명시하는 것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도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사태 선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다만 행안부 측은 "지금도 쟁의행위로 인한 보건의료 사고, 육상화물운송사고 등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는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재난 유형과 재난사태 선포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041.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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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대체로 기존에 규정돼 있던 사회재난의 유형을 구체화 한 것에 가깝다.
한 예를 들면, 기존엔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표현이 '교육시설의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발생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피해'로 고쳐지는 식이다.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에 들어와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범정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재난 유형별 관계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대응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지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사전에 마련돼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어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회재난 부분은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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