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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몇달째 무료 주차 중인 임대아파트 롤스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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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측 “입주자 차량 아닌 무단 주차 차량... 출차 조치”

조선일보

경기도 파주의 한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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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LH행복주택 주차장에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주민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LH측은 “연락처가 미기재된 무단 주차 차량”이라며 출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행복주택)에 롤스로이스 무료주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가액 최대액의 몇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달째 주차 중”이라며 “차량가액이 훨씬 넘어가니 당연히 주차등록 스티커는 없고 방문증도 없더라”고 했다. A씨는 “처음엔 방문(한 차량)인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놓으니 주차 맞는 것 같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검은색 롤스로이스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 주차돼있었다. 이 차량이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배지’로 보인다는 추정도 있었다. 롤스로이스 차량은 가격이 대당 수억원에 달한다.

A씨가 관계 부처에 민원을 넣어도 말뿐이었다고 한다. A씨는 “국토부, 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조치하겠다는 말뿐 전혀 조치가 없던데 뉴스 제보라도 해야 하나”라고 했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입주자 차량이 아닌 무단 주차 차량으로 확인됐다. LH측은 조선닷컴에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재물손괴죄 우려가 있어 견인 등의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불가능했다”며 “LH는 해당 차량 출차를 위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수차례 거치했다”고 했다. 15일 현재 기준 해당 차량은 출차를 완료했으며, 차량 소유주로부터 무단 주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한다.

한편,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2024년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하고 있다.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유한 고가차량은 2020년 3076대에서 지난해 6월 기준 322대로 줄었다.

지난 1월에는 고가 차량을 모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주 이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선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하면 재계약은 한 번으로 제한되며,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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